[1] 한자 뜻 그대로 쉬는 날이다. 보통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묶어서 부르는 말로 쓰지만 이 경우에는 주말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인다. 국가에서 법적으로 직접 정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쉬도록 되어 있는 휴일은 공휴일이라고 한다.[2] 공휴일중 명절이 아닌,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. 국경일과는 그 의미가 달라서 국경일이라고 무조건 공휴일은 아니다. 제헌절이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대표적인 사례다.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지정 및 폐지권한이 주어지며, 전경련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찌르는 중.